‘포스코인터내셔널로 엔터’는 오늘도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취업준비생 여러분을 위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직무와 취업 정보를 소개하는 시리즈 콘텐츠입니다.
기업의 다양한 법적 이슈를 담당하는 사내 변호사. 이들이 근무하는 법무실은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부서입니다. 대부분 경력 변호사 채용을 통해 입사하기에 더 그럴 텐데요. 사내 변호사는 어떤 업무를 소화하는지, 어떤 경력을 가진 이들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사내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지, 속속들이 알려드립니다!
Who? 법무실에는 변호사만 입사할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각자 부서와 업무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김재홍: 올해 1월부터 포스코인터내셔널 법무실 법무2그룹에서 에너지사업개발본부, 철강본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 검토 단계에서 리스크 분석이나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검토 등 사전적인 대응업무를 하고 있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송, 클레임 등 사후적인 대응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입사 전에는 법무법인에서 다양한 소송 및 자문업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장경찬: 저는 현재 해외투자 및 가스사업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로펌 근무 이력이 있지만 이후 대기업 두 곳을 거치며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업무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Q. 기업 법무실 직원은 모두 변호사 자격증이 있나요?
김재홍: 일반적으로 기업의 법무실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포스코인터내셔널 법무실 또한 국내 변호사와 외국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가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장경찬 변호사처럼 기업 법무실에 있다가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 경력 없이 입사하는 케이스는 로스쿨 과정을 마치고 곧바로 입사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Q. 법무실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홍: 회사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무 관련 업무 지원을 하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장경찬: 영어로 하면 ‘Informed Decision’ 즉, 사업 부서가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견해를 제공하는 것이죠.
Q. 실제로 포스코인터내셔널 사내 변호사는 어떤 업무를 할까요?
김재홍: 현업 부서로부터 계약서나 사업 진행과 관련한 검토 요청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것이 주된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되는 업무가 여러 가지 있는데, 소송이 필요할 때는 소송 준비를 하고 외부 법무법인과의 협업도 진행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법무실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할 때도 있고, 해외 클레임 건의 경우 해외로펌 선임 또는 해외 출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경찬: 법무실의 업무는 크게 정기적, 비정기적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업무로는 계약서 검토, 분쟁 해결, 투자 관련 법적 위험 분석 및 규제 검토 등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신 법률 동향과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각종 세미나 및 사내 변호사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종종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대해서는 빠른 대응을 요하게 되는데요. 글로벌 기업의 특성상 해외 업무가 많아 시차로 인한 불규칙한 업무가 잦습니다. 예를 들어 미주 지역 클레임 건 처리를 위해 새벽 1시에 해외로펌과 화상회의를 하거나 급박한 계약 협상을 위해 3일 만에 현지 출장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Why? 왜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선택하셨나요?
Q. 사내 변호사가 있는데, 별도로 비용을 들여서 외부 로펌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가 있나요?
김재홍: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사내 변호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소송에 제약이 있어 외부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부 로펌에 단순하게 소송 등을 의뢰하는 것으로 사내 변호사의 역할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회사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내 변호사가 외부 로펌에 정확한 정보와 가이드를 전달하고 진행 방향을 정하는 등 긴밀하게 협업해야만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경찬: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기업 법무실은 가정의학과, 그러니까 주치의의 역할을 합니다. 주치의도 우리 몸에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하게 되면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상태가 심각하다면 그에 따라서 어떤 전문병원 어느 과로 진료 의뢰를 요청할지 알려주듯이 사내 변호사도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질병의 정도가 심하거나 심각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전문의의 도움이 필수적인 것처럼, 복잡한 소송이나 해외 법률 문제의 경우 해당 분야에 특화된 외부 로펌의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하죠. 미국의 경우만 해도 주마다 법체계가 달라 현지 전문 로펌의 도움 없이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Q. 두 분이 변호사라는 진로를 선택한 계기도 궁금합니다.
장경찬: 저는 어린 시절부터 미국과 한국의 문화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한 살 때 미국에 갔다가 초등학교 때 한국으로 들어왔고, 고등학교 때 다시 미국에 가서 총 10년의 미국 생활을 하고 한국에서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때 학교에서 미국법 기초 수업을 들었는데, 인상 깊더라고요. 특히 미란다 원칙의 탄생 배경이 인상 깊었습니다. 강압적인 자백 강요에 대한 한 용의자의 이의 제기로 시작된 사건이 결국 모든 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원칙으로 발전한 것처럼, 실제 사례를 통해 법이 발전하고 개선되는 과정에 매료되었습니다.
김재홍: 저는 중국에서 4년 정도 살았던 경험이 있지만 대학은 국내에서 다녔습니다. 법학과에 진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변호사가 된 후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펌에서 변호사로 4~5년 정도 근무하면 선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파트너 변호사로 신분을 전환하거나, 변호사로 독립해서 개업을 결정해야 할 시기라고 보거든요. 저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법무실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았습니다.
Q.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선택하신 이유도 궁금해요.
김재홍: 해외 거주 경험이 있던 친구들이 상사 쪽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포스코인터내셔널 입사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사내 변호사에 대한 선호도와 인식이 좋아지면서 더 포스코인터내셔널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장경찬: 이전에 타 기업 두 군데를 거쳐 왔는데, 꽤 큰 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변호사는 저 혼자였거든요. 해외 변호사가 다수 있는 팀에서 다양한 시각을 갖고 함께 일하며 역량을 개발하고 싶었는데, 국내에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 중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법무실이 가장 체계적이고 전문성 있는 조직으로 생각되어 지원했습니다. 실제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해외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법무팀의 업무 범위가 매우 넓은 동시에 깊이가 있습니다. 팀원들과 협업하며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회사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회사라고 생각해요.
What? 업무 분위기나 환경은 어떤가요?
Q. 로펌 때와 비교해서 사내 변호사 생활은 어떠신가요?
김재홍: 로펌과는 다른 성취감이 있는 것 같아요. 로펌에서는 의뢰인들이 의뢰하는 한정적인 업무만 하였다면, 회사에서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롭고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만족스럽습니다. 회사 사업에 깊게 관여해서 의사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많고 재미도 느낄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Q. 장경찬 변호사님, 미국 변호사로 일하기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의 환경은 어떤가요?
장경찬: ‘배울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에서 미국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쌓기에 최적의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업무 경험이 풍부하신 선배님들이 많아 배울 점이 많고, 항상 친절하게 지도해 주셔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Q. 두 분 다 경력을 충분히 쌓고 이직하셨는데, 로스쿨을 졸업하고 바로 입사하면 적응하기 어려울까요?
김재홍: 로펌에서 근무하다 보면 보수적으로 사후적인 접근을 하는 업무 방식이 익숙해지기 마련인데,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역동적으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보다 진취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자세만 있다면 다른 경력 없이 변호사가 된 후 곧바로 포스코인터내셔널에 입사하더라도 적응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장경찬: 더불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내부적으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러닝 플랫폼에서 업무 관련 강의도 잘 갖춰져 있고, 입사하면 사수를 지정해 주시는 등 멘토링 시스템도 탄탄하죠. 실제로 오랫동안 일반 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미국 변호사 시험을 봐서 합격한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은 팀에 계셨던 분 중에 국내 변호사로 일하시다가, 자기계발휴직을 내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신 분도 있고요. 이런 사례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How? 입사를 위해서는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하나요?
Q. 면접에서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있다면?
김재홍: 2차 면접 때 질문이 기억나네요.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물어보셨는데, “사내 변호사라면 정확성과 신속성을 둘 다 갖추어야 한다” 고 답변했습니다. 의견이 신속한데 정확하지 않거나, 정확한데 적시에 제공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대한 노력해서 두 가지 모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경찬: “결과와 과정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결과를 위해서 일을 하되, 기준을 높이면 과정도 따라오게 될 것 같다”고 답변했는데, 생각해 보면 김재홍 변호사님처럼 “둘 다 충족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답인 것 같네요.
Q. 포스코인터내셔널 특성상 다양한 나라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언어 능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김재홍: 회사가 거래하는 다양한 외국 기업과의 계약서는 보통 영어로 작성되기 때문에 국내 변호사라 하더라도 영문 계약서를 검토하고 해외에 있는 외국 변호사와 업무협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장경찬: 언어 능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변호사는 영어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부 보고, 전자결재, 검토 의견 등의 문서가 대부분 국문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국문 능력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미리 고려한다면 국내 기업에 지원하려는 해외 변호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 사업 분야에 대한 공부나 자기 계발도 중요할 것 같아요.
김재홍: 잘 모르는 사업 분야의 경우 별도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끔 기술적인 설비의 도면을 이해해야만 법무 검토가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현업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 하더라도 저는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현업 부서 담당자에게 하나씩 물어보고 배워가면서 정확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경찬: 대부분의 직원들이 업무 시간 외에도 꾸준히 자기 계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자격증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교육이 필수적인데요.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나 기타 해외 자격증을 보유한 분들은 화상 강의나 대면 세미나를 통해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기도 합니다. 법률 트렌드를 숙지하는 것은 물론, 각기 다른 사업 분야에 대한 용어 공부 등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Q. 현업에 의견을 전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을까요?
김재홍: 현존하는 법령 내에서 최대한 정확한 검토 의견을 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정확성과 신속성을 함께 추구해야 하다 보니 힘든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경찬: 사업부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도에 맞지 않는 의견을 드리면 다시 요청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방향을 바꿔서 다시 조사해야 하고요. 시간도 절약하고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의도 파악이 중요합니다. 현업 부서에 법적 의견을 전달할 때는 사업부의 의도와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실에서 제공하는 의견이 사업의 전략적 방향과 맞지 않으면, 양측이 불필요하게 업무를 두 번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검토 초기 단계부터 사업부의 목표와 주요 리스크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조언이 실질적이고 전략적으로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Q. 사내 변호사에게 소통 능력은 필수겠네요.
장경찬: 맞습니다. 단순히 보수적인 의견을 전달하기보다는 현업 부서의 상황과 의도를 충분히 파악한 후 그에 맞춰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리스크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업에 대해 많이 질문 드리고, 리스크에 대해서도 가급적 정확하게 설명 드리죠.
업무는 사람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친밀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종종 식사나 커피를 함께하며 대화하면 더 편안하고 진솔한 소통이 가능해지고, 현업 부서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최근 사내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도 적극 참여해보려 하는데요! 현재 러닝 동호회에서 활동 중이고, 와인, 크로스핏, 풋살 동호회 참여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When? 사내 소통이 어려울 때는 없나요?
Q. 현업에서는 법무실의 의견을 흔쾌히 수용해 주시나요?
김재홍: 법무실에서 법률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을 드리면 현업 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상의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끔 미처 법률적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려는 경우가 있는데, 검토 결과 법률적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리스크가 있다’는 정확한 메시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경찬: 법무실 의견은 ‘수용’하기보다는 ‘참고’하는 개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법적 리스크가 낮다고 판단되더라도 사업적 수익성이 부족하면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대로 법적 리스크가 높더라도 사업적 이익이 크고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면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고려해야 할 변수는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실은 사업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아니므로, informed decision이 가능하도록 법적 견해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Q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법무실 입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김재홍: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같은 대기업은 전형 단계가 많고 채용 절차도 길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변호사님들이 경력 변호사 채용에 지원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면이 있었고요. 하지만 열심히 준비한 결과, 지금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면 언제나 기회는 열려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경찬: 특히 ‘팀’ 단위로 일해보고 싶은 해외 변호사에게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기회의 땅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대기업 중에서도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우수한 해외 변호사 인재풀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갓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에게는 배우면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훌륭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Q. 남은 2024년 목표를 듣고 싶습니다.
김재홍: 회사가 잘 되어야 법무실도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법무실에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실이 맡은 클레임이나 소송 건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장경찬: 빨리 회사에 적응해서 담당하고 있는 해외투자 및 가스사업본부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를 감소하고 기회를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