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1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란 무엇이며, 어떻게 자율로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세요!
CP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공정거래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은 기업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돕습니다. 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기업은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의 경제적 손식을 입게 되므로, CP를 운영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거죠!
CP 도입을 대내∙외에 공표하고 실제 운영할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인식될 수도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CP를 1년 이상 운영하여 우수한 등급을 받을 경우 시정 조치 및 과징금 강경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의 CP 운영을 소개합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1년부터 CP를 도입했으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활동을 통해 C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공정거래 사전업무협의
공정거래에 대해 평소 궁금한 사항이나 거래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딜레마에 처한 경우 법무실 및 타 전문 감독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에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2)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하여 자료를 공유하는 등 자율준수 관리자를 자문하고 공정거래 이슈를 점검합니다.
3) 공정거래 교육
전 임직원의 공정거래 지식 함양을 위해 계층별, 부서별, 업무 관련성 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4) CP등급평가 신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CP등급평가 신청업무를 2년 단위로 수행합니다. ‘21년과 ‘23년에는 AA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5) 공정거래 Risk 점검
자체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 및 공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서별 공정거래 법규의 위반 가능성에 대하여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6) 불공정거래 제보 조사
홈페이지, 전화, 메일 등 다양한 접수 경로를 운영해 불공정거래행위 제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7) 기타
그 외에도 공정거래 우수 부서 및 직원들에게 대한 포상, 위반자나 필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수행하며, 공정거래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CP경영전무가 자격증 취득 및 위탁 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이처럼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준법통제규정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내부 준법체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개정 작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 준법통제규정
- 매년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특히 부패, 기망, 이해충돌, 성윤리 분야의 위험성 평가를 강조하였습니다.(제13조, 제14조)
- 준법 교육의 대상을 전 임직원 및 제3자까지로 확대하고, 법적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에 대하여는 부서별 교육자료를 작성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제15조)
- 준법교육 내용과 효과성 평가기록, 준법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소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제15조)
- ‘제3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추가하고, 제3자에 대하여 회사의 준법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등 제3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제24조)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지침
-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함에 있어 협의회 위원을 고위험 부서 위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제9조)
기업경영에 있어서 준법과 공정의 가치가 한층 강조되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규제 또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견고히 하기 위하여 내부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