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주관하는 ‘건강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하여 인증패를 받았습니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2에 근거하여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3년 간 보건복지부의 건강친화인증 기업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건강친화경영 ▲건강친화문화 ▲건강친화활동 ▲직원만족도 등이 있으며, 포스코인터내셔널는 건강친화 제도에 대한 경영진의 적극적인 의지와 직원들의 높은 참여율이 인정되어 건강친화경영과 건강친화문화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추진, 건강한 환경 조성 지원 등을 기반으로 총 91.8점을 받아 전체 기업 평균 84.5점 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직원들의 정신건강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 1:1 개인상담, MBTI 집단상담, 비대면 상담, 직책자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을 높게 평가 받았습니다.
김원희 에너지기획지원본부장은 “이번 ‘건강친화기업’ 인증은 근로자의 건강을 기업경영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노력한 결과” 라며, “임직원은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므로 회사의 건강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번 건강친화기업 인증 취지에 맞게 지속 노력하겠다”고 인증 획득 소감을 밝혔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앞으로도 건강친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더 건강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